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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공지] 2016년 우수문화상품(한식분야) 지정 신청공고 안내

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 16-07-25 16:40

본문

2016년 우수문화상품 한식분야 지정계획 공고

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(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,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,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16 우수문화상품 한식분야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본 공모를 통해 우수한 한식메뉴 및 종가음식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한식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.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
공고 개요

방식

공개모집

신청자격

한식 관련 업계 종사자

신청부문

우수 한식메뉴 및 종가음식

심사방법

추천/신청 접수 [1] 서류심사/현장심사 [2] 최종심사 결과발표

접수기간

서류접수

2016년 6월 13일 ~ 7월 29일

심사기간

[1]

서류심사

2016년 8월 1일 ~ 8월 19일

(심사 전까지 접수된 상품을 대상으로 심사진행)

현장심사

[2] 최종심사

2016년 8월 22일 ~ 9월 9일

결과발표

한식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

세부 일정은 주최 측 사정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.
 

세부내용

1. 우수문화상품 지정목적

우리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​적 가치를 지닌 우수문화상품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

우수문화상품을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, 국내외 유통 및 홍보, 투자 등 사업화 지원


2. 지정분야(1)

한식당(또는 한식프랜차이즈)에서 판매중인 한식 메뉴 1

상품화가 추진된 종가음식 메뉴 1


3. 응모 기본요건(모두해당)

한식메뉴 부문

해당메뉴를 취급하는 한식당(또는 한식프랜차이즈)가 영업개시 후 3년 이상 운영되고 있을 것

해당메뉴를 취급하는 한식당(또는 한식프랜차이즈)의 전체 메뉴 중 70% 이상이 한식일 것

최근 2년간 현지 위생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

* 한식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신청서를 제출한 점포 기준으로 판단

종가음식 부문

역사와 전통이 있는 종가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종가음식 메뉴가
있는 종가(최소 10)

종가음식의 상품화가 추진된 사례가 있는 종가

신청할 수 없는 문화상품

특허법, 실용신안법,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문화상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