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2016년 우수문화상품(한식분야) 지정 신청공고 안내
작성자 | 최고관리자 | 등록일 | 16-07-25 16:40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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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2016년 우수문화상품 한식분야 지정계획 공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(우수문화상품의 지정․표시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,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,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『2016 우수문화상품 한식분야 지정』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※ 세부 일정은 주최 측 사정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. □ 세부내용 1. 우수문화상품 지정목적 ○ 우리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우수문화상품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○ 우수문화상품을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, 국내외 유통 및 홍보, 투자 등 사업화 지원
○ 한식당(또는 한식프랜차이즈)에서 판매중인 한식 메뉴 1품 ○ 상품화가 추진된 종가음식 메뉴 1품
○ 한식메뉴 부문 ① 해당메뉴를 취급하는 한식당(또는 한식프랜차이즈)가 영업개시 후 3년 이상 운영되고 있을 것 ② 해당메뉴를 취급하는 한식당(또는 한식프랜차이즈)의 전체 메뉴 중 70% 이상이 한식일 것 ③ 최근 2년간 현지 위생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* 한식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신청서를 제출한 점포 기준으로 판단 ○ 종가음식 부문 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종가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종가음식 메뉴가 ② 종가음식의 상품화가 추진된 사례가 있는 종가 ※ 신청할 수 없는 문화상품 ○ 특허법, 실용신안법,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문화상품 |